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14개 시·도의 122개 시·군·구에서 실시되고 있는데요.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 서비스입니다. 가사, 간병 방문지원, 노인장기요양 등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부터 ‘긴급돌봄 지원사업’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. 갑작스런 질병, 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기억하셨다가 도움 받으면 좋겠습니다.
1) 지원 대상
◆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.
◆ 질병,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다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.
◆ 현장 방문을 거쳐 질병,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긴급할 때. 다른 서비스가 없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, 돌봄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◆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하되. 단,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비용은 차등 부과합니다.
※ 제외대상: 일반적 아동 양육 ,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, 자살시도, 학대사례 등은 제외(관련 서비스로 연계)
2) 주요지원 내용 및 시간
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, 가사 지원,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하며 지원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마칩니다.
3) 어떤 서비스를 받나?
사례1) 자녀의 돌봄으로 일상생활을 지내던 중 자녀가 입원하게 되자 어려움을 겪게 된 A씨(65세) → 자녀의 입원 기간 동안 긴급 돌봄을 통해 자녀 퇴원 시까지 불편함 없이 생활함.
사례2)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3주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B씨→병원 내 퇴원지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아 신체·일상지원, 청소 등 가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.
4) 신청 방법
● 복지부 129 / 공공돌봄팀 (02) 2038-8725
● 지자체 - 콜센터, SNS 읍면동 등(주민등록 소재지)
● 사회서비스원 1522-0365(의료기관 퇴원지원실, 시·도 사회서비스원, 지자체 부서 등을 통해 연계)